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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보

[제1탄] 화장품 유통기한(제조일자) 확인하는 법! (국내편)

by 플랜잇(Plan It) 2024. 3. 30.

 

 

화장품 유통기한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시나요?

 

화장품은 피부에 사용하는 만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꼭 체크해봐야합니다. 보통 알아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피부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화장품은 오픈하는 순간 산소와 수분, 기타 외부균들이 침투를 하기에 꼭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요즘 화장품들 유통기한 읽기 쉬워졌어요.

보통 사용기한 혹은 유통기한으로 00년00월00일 까지 라고 적혀있어요.

 

A2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기재·표시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법]

 

여기서 체크해야할 사항은 먼저 두가지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아래 표에서 좀 더 쉽게 살펴볼께요!!

 

  유통기한 사용기한
마크
설명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날짜 표기 화장품을 오픈하고 기재된 숫자(월)만큼 사용가능
표기안내 00년00월00일 까지 혹은 EXP(Expired) 로 기재
심볼로 표기하며 6M(6Month) 오픈후 6개월까지 임.
예)12M, 36M 등 있음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1차포장혹은 2차포장 즉, 용기나 단상자 표기하는게 의무입니다. 용량이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단상자에만 기재가 되어있어 상자 버리기전에 별도로 메모해서 화장품용기에 붙히는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아래 이미지에서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한눈에 파악되시나요?

(왼) 튜브형 용기에 기재된 유통기한 / (오) 12M 즉, 개봉후 12개월까지 사용하라는 사용기한 심볼

 

국내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 사용기한을 기재할 때의 순서는 년, 월, 일 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되고 수입화장품과는 다른부분이니 꼭 체크해주세요.

 


특히나 색조화장품의 경우 아이쉐도우나 고체형으로 되어있어 유통기한이 지나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기중의 세균과 산소로 인해 제품의 변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터라 아깝더라도 다 폐기하시는게 좋으세요.

*선크림의 경우, 보통 한여름에만 많이 발라서 그 다음해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안됩니다.

선크림의 사용기한은 오픈하고 6개월이에요. 그해에 발랐던 선크림을 내년에 사용하기전에 폐기하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아이와 같이 사용하는거라면요. 민감한 피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오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정리해보는게 어떨까요?

추가로 유통기한에 사용되는 영문약자 기재해 드릴께요.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EXP 유통기한
유통(판매)가능한 만료일이며, expiry date의 약자
예) 'exp 20241231'(202412월 31일 까지)
(연도가 4자리가 아닌 2자리도 있습니다)

 

MFD, MFG 제조시기
제조시기​이며, manfactured의 약자.
예)'mfd 12/2022' (2022년 12월에 제조)

 

BB, bbe, be 사용기한
권장사용기한이며, best before end dates 의 약자.
예)'bb1221' (2021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2탄에서는 수입화장품 유통기한 읽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